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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7. 2020

[기업회생] 기업회생 이것만 알아두자!

법과 생활


기업회생, 법인회생은 2020. 6. 2.자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규모가 50억으로 상향되어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는 부채규모가 50억을 초과하는 법인, 기업들이 신청하게 되는 회생절차가 되었다. 전형적인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예납금, 변호사 보수가 간이회생보다 비싸고, 절차적인 면에서도 간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아무튼 기업회생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총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회생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업회생은 신속을 중요하다.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 하는 동안 이자는 증가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압류, 압류 및 추심, 경매 등)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신청서 접수-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심문 및 현장검증-개시결정-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조사(실사)-회생계획안제출-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인가결정(성공)-종결(졸업)







전형적인 기업회생에서는 간이회생에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변제계획(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 강제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다. 



아래는 이미 졸업해서 경영정상화된 예전 사건의 회생계획 총괄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통상 면제하기 때문에 기업회생시 조기에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이 필요하다. 


회생계획 총괄표


기업회생 개시결정시에 조사기간이 정해지는데, 개시결정시에 선임된 조사위원(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해당 기업에 자산 및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향후 추정 매출액, 자금수지 등을 산출한다. 이 때 기업가치가 파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추정 매출 및 손익

추정 매출은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 평균매출에 회사의 수주 중, 수주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매출에 산입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추정 자금수지

추정 매출 및 손익계산이 된 후 변제자금에 대한 운용계획, 즉, 기업회생 변제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자금수지가 도출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회생계획에 정해진 바 대로 변제를 수행해 나간다. 

구체적인 변제방법, 액수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별로 세부 별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위의 표는 자금수지 총괄표이다. 


구체적인 변제방법 총괄표


변제방법과 액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총괄표이다. 개별 채권자별 변제액수 등은 세부 항목을 살펴보아야 한다. 회생계획은 본문과 별첨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별첨 자료 중 개별 채권자의 변제방법을 검토해 보면 된다. 


https://tv.naver.com/v/14213050


https://tv.naver.com/v/1417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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