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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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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3. 2020

[일반회생]일반회생절차개시결정, 인가결정, 강제인가결정

법과 생활

경기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하는 등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무역관련해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더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 초과, 담보채무 10억 초과인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로써 부채규모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부채로 고민하고 있다면 일반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위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일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흔히 다른 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회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일반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는 제1항처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고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간이회생결정문에는 "간이"라는 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인가결정문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으로 됩니다. 그 때 권리의 감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인가한다라고 결정됩니다.

강제인가결정문

강제인가결정은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주주지분권자조 중 어느 한 조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른 나머지 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전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고, 채무자의 파산보다 일반회생절차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결결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일반회생절차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법정관리로부터 벗어나는 "졸업"을 하려면 종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868193101

https://youtu.be/YAlNXhALD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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