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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4. 2020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과 다른 점 윤소평변호사!

법과 생활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의 부담이 상당해서 영세한 중소기업,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회생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부담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 간이회생절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 법률개정으로 위 기준채무액 30억은 50억으로 개정
* 법개정으로 개인회생, 일반회생 기준채무액 담보채무 10억은 15억으로, 무담보채무 5억은 10억으로 개정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1.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제293조의 4 제1항).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액 산정에 있어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한다.


다만, 간이회생의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채권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법인회생, 일반회생)만을 신청할 수 있고,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2. 간이회생절차 및 기간


'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절차가 통상의 회생절차와 다른데, 간이회생의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예납금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한 후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여 개월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발령되면 개시결정문상에 채권조사기간, 신고기간, 이의기간,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등 해당 사건의 스케쥴이 적시되어 있어 그 일정에 따라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면 됩니다.


통상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평균 5~6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하고 관리위원, 담당판사 면담보고, 서면통지 등으로 대체되어 있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 결의를 위한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가 같은 기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3. 간이회생의 성공과 실패


간이회생의 경우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1)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2)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및 채권자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제가능한 금액으로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인가결정을 나면 '성공'이라고 평가하게 되고,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채무조정도 받지 못 하고, 분할상환도 하지 못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패'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즉, 실패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독촉을 받거나 파산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비용


간이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예납금, 2) 변호사 보수, 3) 인지, 송달료, 4) 감정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절차비용 등을 선납하는 것으로 통상 800만원 ~ 1,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의 경우 2,500만원 수준에 가감)되는데, 법원별, 지역별, 사건별로 변동이 있어서 자금이 있을 때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하고, 예납금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및 로펌별, 전문성 여부, 업무의 분량 등에 따라 협의하에 정해지고 있는데, 예납금과 달리 분납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시에 합리적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https://youtu.be/etI_uPMbnbE

5. 회생의 점검시기


회생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지만 부실한 재무구조(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등)로 인해 적시에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영업문제, 사업특성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결여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외부 자금(개인의 사유재산 등, 개인대출금, 가족 등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시점에 조속히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구방법으로 신규자금의 차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경험상으로는 회생제도를 가장 최후로 검토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황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다른 자구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기에 자구방안을 검토마련하는 것은 회생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거나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채가 30억 초과된 것이 신청 후에 밝혀졌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간이절차폐지 내지 기각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의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대표자, 사업자가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변호사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https://www.youtube.com/watch?v=If9rWrxCTwE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관련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520429386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5531363

https://www.youtube.com/watch?v=J-j9w0RXtDQ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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