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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8. 2020

법인회생비용, 예납금, 감정료, 변호사보수, 송달료

법과 생활

예납금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이를 예납금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신청 법인의 규모, 채권자의 수, 조사위원의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고 있다.


예납금은 법인의 자산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가 이를 납입해도 된다. 예납금은 한번 명령이 발해지면 에누리가 없다.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법제13조 제1항, 제39조).

예납금의 추정


예납금의 대부분은 개시결정시에 선임되는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채권조사, 자산과 부채 조사, 부인권 해당여부 조사, 추정매출, 추정자금수지 등의 실사를 위한 비용에 충당된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위원 보수가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데, 통상 위 표 구간의 금액에서 적게는 500만원 ~ 많게는 1,000만원 정도 추가하면 되는데, 조사위원들이 제출하는 견적이나 신청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시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납금은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 대표자심문 - 예납명령 - 개시결정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에 반해 부채규모 30억 이하인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납금이 600만원 ~ 800만원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법인회생(부채규모 30억 초과)의 경우 예납액이 크다.

감정료


법인회생을 신청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기계, 설비, 자동차, 주식 등)을 청산가치평가(파산한다고 가정하고 가치평가)와는 달리 평가해야 하는데, 이유는 법인회생절차는 사업계속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시와 동일하게 자산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세의 경우 KB부동산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단순히 부동산중개소의 시세확인으로는 자산평가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감정평가까지 하게 되면 감정평가법(약칭) 위반이 될 수 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법원 내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감정료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등의 시세가 있다면 시가를 자산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해야 한다. 기계, 설비, 자동차 등도 이와 같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시세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송달료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절차진행상황에 대해 송달, 공고, 고지 등의 여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절차 중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통상의 송달방식으로 한다. 가령, 채권신고서를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송달료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도록 하면 번잡하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 등의 수에 따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법원이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홈쇼핑 관련 법인회생 사건을 처리했을 때는 채권자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625명 가량 되어 송달료가 수백만원이 산출되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일반 재판업무보다 비싸다. 그만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부채규모 30억 초과 법인회생사건은 보수가 더 높고, 부채규모 30억 이하인 법인, 영업소득자(개인사업, 의사, 변호사 등)의 간이회생사건은 보수가 이보다는 낮지만 일반 송무업무보다는 업무량이 많아 변호사 보수가 비싼 편이다.


개인적으로 얼마 받는지 기재하고 싶지만, 사건마다 차이를 둘 수 밖에 없어서 나의 보수에 대해서는 상담시에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분할지급이나 감액 등은 변호사와 협의사항이니 잘 협의하면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하였고,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공익채권이 되어 수시 변제가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싸게 해서 박리다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변호사 보수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법인회생은 사활이 걸린 문제인만큼 전담직원을 배정해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658197619


참고 동영상!

법인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보다 좀더 할 일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업로드 하였습니다.


https://youtu.be/Fv20VRUmqt4

법인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등의 신청요건에 대해 이해를 해 두어야 합니다.


https://youtu.be/hzpvnqiE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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