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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7. 2020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개관

법과 생활

+ 전화 상담 : 02-1688-1631


1. 개요


개인회생절차는 [1] 파산원인이 있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2]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인 [3]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4]3년 또는 5년간 [5]보유자산과 장래 발생하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6]잔존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절차이다. 


2. 상세풀이


[1] 신청요건


파산원인이라 하면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를 말하고,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의미한다. 부채초과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를 의미하고, 지급불능은 변제기에 도래할,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급정지는 변제할 수 없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연체)인데,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2]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5억원 이하'의 판단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한 후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요건을 판단한다. 


EX 1) 담보부채무 7억, 무담보채무 4억 : 신청 O

EX 2) 담보부채무 6억, 무담보채무 0원 : 신청 X

EX 3) 담보부채무 3억, 무담보채무 4억, 담보가치가 1억원 : ?

- 이 경우에는 담보부채무 3억원 중 담보가치 1억원까지 담보되어 나머지 2억원은 무담보채무가 되므로 결국, 무담보채무가 기존 4억원 + 담보가치에서 만족할 수 없는 2억원을 더하면 무담보채무 총 6억원이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3]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채무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급여)이나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영업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회사의 임원, 연금수령자,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한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농업이나 어업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룸싸롱 운영 등 불법적인 소득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4] 변제기간 3년 원칙, 경우에 따라 5년까지


원칙적으로 3년간(매월 36회) 변제하게 되고, 보유자산 유무나 세금, 분할변제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변제계획을 수립해서 변제하게 된다. 


[5] 변제자금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 면제재산, 생계비 등을 제외한 자금+보유자산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해서 가용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가용소득이란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원을 의미한다. 


[6] 면책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하고도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본질은 면책에 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더 이상 채권자들은 독촉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는 있다.


3. 서울회생법원이 제시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요도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가. 개인파산과의 비교

 나.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 전화 상담 : 02-1688-1631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1215574

참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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