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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4. 2020

일반회생 절차를 개인회생절차로 착각하면 안된다

법과 생활

주의를 요하는 사실!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부르는 회생절차이다. 그런데, 일반회생을 얕잡아보고 법무사나 법인회생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가 낭패를 보고, 사건처리에도 장애를 겪어 의뢰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다시 전문변호사에게 이중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제공되는 양식이나 변제계획안 작성이 도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회생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회생의 신청요건 및 신청권자!


부채규모를 통한 적절한 절차의 선택

거듭 말하지만 회생절차 중에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변제기간도 3년 또는 5년이고, 회생채권신고제도도 없으며 채무자가 수립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생 및 파산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변호사, 법무사 등이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은 변제기간도 통상 10년이고, 잔존채무에 대한 처리도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만, 나머지 절차에서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제 내지 출자전환을 변제계획안 수립시 유의하여야 하고, 계속소득가치, 계속사업가치 등과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의 동의율 확보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서류양식이 도식화되어 있어 자격없는 브로커들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머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는 도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청권자의 유형!


일단,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구별한 후 위에 적은 부채규모를 검토하여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적확한 절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제방법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의 비교
일반회생절차의 개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준비


-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송달료, 인지대납부)


- 7일 이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발령 : 채무자 출석 요

(그런데, 급여소득자의 신청사건의 경우, 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에 대한 취소결정을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 결정시까지 발령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다. 변호사들은 주의를 요한다).


- 채무자 심문 : 채무자 및 변호사, 실무자 출석 요

(채무자 심문사항은 사전에 법원에서 송달해 주고 있다).


- 예납금 납부 : 법원마다 예납명령 발령 시기가 다르다. 채무자심문 전에 발령하는 경우도 있고, 심문 이후에 발령하는 경우도 있다.


- 개시결정

: 기각사유가 없으면 통상 개시결정이 발령된다(개시결정받는 것은 회생절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님에도 몇몇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개시결정시까지만 업무범위를 정해서 사건을 맡는다. 뒤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고, 일반인들은 능숙하게 할 수도 없는데, 신청서 달랑 써 주고 수임료만 챙기는 그런 로펌 및 변호사들은 지양해야 한다.


- 관리인은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자기 채권을 신고


- 조사위원과 조사

회계사 30명 이상 보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추정손익, 추정자금수지 등을 조사하고, 취소대상행위 유무, 청산가치평가와 계속소득가치, 계속근로가치 등을 산출해서 회생절차의 진행여부 적합성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 변제계획안(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리인 및 조사위원등이 조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주요사항을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종래 제1회 관계인집회에 갈음한다. 그리고, 관리인은 정해진 변제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변제계획안의 검토 후 법적 요건, 수행가능성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이의철회된 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변제계획안이 심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집회, 드디어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같은 날 개최한다.


이 날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즉시 인가결정을 하게 되고 변제계획안은 변제계획이 된다.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기한 14일이 경과하면 변제계획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내용이 변경된다.


-종결


청산가치가 계속소득가치 내지 계속근로가치보다 높거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강제인가결정을 받지 않는 한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회생에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여러 조건을 충족해서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매각, 채권의 변제가능성 등을 피력해서 종결신청을 하여 종결결정을 받아야 한다. 종결결정을 받아야 드디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와 아울러 자율적으로 개인의 재산, 영업과 관련해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동영상 시청하기!


https://youtu.be/YAlNXhALDG0?list=PLER6tK7dO96fP5J_kHTaXC_c-ds2PIeXi


https://youtu.be/Fv20VRUmqt4?list=PLER6tK7dO96fP5J_kHTaXC_c-ds2PI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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