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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2. 2020

개인회생 절차 [1] 개시신청~개시결정 전까지

법과 생활

개인회생절차[1]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전까지
출처 서울회생법원
1. 신청


사건번호가 부여 : 2020개회1234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이전에는 신청취하가능


위와 같은 명령발령이후 개시결정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취하가능


개시결정이후에는 신청취하 불가


2. 개인회생위원



개인회생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무상 곧바로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업무를 한다.


회생위원은 ➀ 법원사무관 등이나 관리위원, ➁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➂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신용관리교육·상담, 신용회복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의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


법원사무관 등, 관리위원은 법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내부회생위원이라 하고, 나머지는 외부회생위원이라고 하는데, 1회 위촉으로 2년간 업무수행할 수 있다. 재위촉가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에 의하면 외부회생위원으로 위촉된 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6월, 12월에 업무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정년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회생위원의 구체적 업무]


외부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해서 업무수행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➀ 개시결정 전 채무자 면담


➁ 개인회생절차 신청경위


➂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검토


➃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


➄ 부인권 대상 여부


➅ 중점 관리사항


➆ 기각사유 존부


[내부회생위원의 구체적 업무]


외부회생위원과 유사하나 공무원들의 업무라 소개에서 제외


3.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4개월이 소요된다. 각 법원 파산부마다 사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장래 소득으로 전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동결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가. 보전처분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 하도록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 재산 일체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한다.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악의)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 실무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중지 / 금지명령


실무상 개시결정전에 중지/금지명령을 주로 발령하는데 신청일로부터 통상 1주일 내에 발령된다. 보전처분이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저지하고 금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중지명령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나 그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회생절 개시결정 전후에 이러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2)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위반한 절차나 행위는 무효이다. 중지명령의 경우 기존의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고,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대상인 행위나 절차에 관하여 신청을 할 수 없다.


다.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 신청을 할 수 없다. 실무상 개별중지 및 개별금지명령을 주로 발령하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라.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1) 가용소득(처분가능소득)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액에서 생계비,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인가예정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5%의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2)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하거나 재산조회 등을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는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보험, 자동차, 특별한 경우 예금 등의 50%는 공동재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취득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50%를 출연하지 않거나 적은 비율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족(부모, 자녀 등)의 명의의 재산이 있는데, 그 취득이 채무자의 자력으로 된 것이면 100%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



무료상담전화 : 02-168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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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PR3-yV8_mU&t=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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