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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4. 2020

개인회생 절차[2] 개시결정 이후

법과 생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등 이전 포스팅에 이어 작성된 글입니다. 


이전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791037434


5. 개시결정


가. 개인회생절차 우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 일반회생 등의 절차가 중지되고, 새로운 신청이 금지된다.


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중지/금지


개시결정전에 한시적으로 중지/금지결정으로 인해 중지,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은 본격적으로 개시결정 효력에 의해서 중지, 금지된다. 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에 기한 경매도 중단된다(법제586조, 제412조).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단되고,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 등에 기한 절차는 중지,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제3자에게는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금지시키려면 해당 제3자가 요건을 검토해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법제600조 제1항 제3호). 다만, 채권자가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


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그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6.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가. 개인회생채권표 작성


실무상 개시결정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가 되고,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여러 서류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송달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게 된다(법제603조).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채무자가 신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누락, 오기 등이 있으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 누락채권의 추가, 기존 채권금액의 증액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액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추가된 채권액, 이자만 증액하는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채권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이 감소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이의기간 도과한 경우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3) 변제계획 인가 전 채권양도, 전액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A에서 B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변경과 관련한 신구 채권자에게 변경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무료상담전화 : 02-1688-1631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qwN9t8OvW-E


https://youtu.be/IsnrSz6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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