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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6. 2020

개인회생 절차[3] 압류금지채권 , 물건, 면제재산

법과 생활


시리즈로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이전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791037434


https://blog.naver.com/ysp0722/221815127774

다.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법제580조 제1항).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재산, 소득, 회생절차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을 개인회생재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모든 소득, 재산 일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제재원(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압류금지채권



민법 제974조 등 법령에 의한 부양료,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등 법령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2) 압류금지물건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수급품, 아동복지법 제64조 지급금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복지급여,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지급금품 등 여러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해 둔 경우에는 변제재원에서 제외된다.


3) 법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000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인데, 만약 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3,7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임차인 경우 실무는 면제재산을 결정할 때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을 공제하고,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 중 1/2을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실무상 6개월간 생계비를 변제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면제재산은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 면제재산을 신청하고 있고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실효된다(법제383조 제9항). 면제재산은 변제재원에서 제외된다.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qwN9t8OvW-E


https://youtu.be/IsnrSz6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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