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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9. 2020

개인회생 절차[4] 개인회생채권, 재단채권, 상계 등

법과 생활


시리즈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전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815211817


라. 개인회생재단채권


위 규정에 의하거나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하고(법제583조 제2항, 제476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법제583조 제2항, 제475조).


실무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면 변제계획안에서 우선변제한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있고, 재단채권 금액이 너무 크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어렵다.


마. 부인권과 환취권


1) 부인권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기새 전에 재산은닉, 처분행위, 편파변제 등을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시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취소권을 말한다.


고의부인, 위기본지부인, 위기비본지부인, 무상부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등 여러 규정이 있는데, 자산의 염가매도, 명의변경, 이혼재산분할로 부당한 자산이전, 지인들에게만 편파변제, 본래 무담보였는데, 담보권설정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인 중 일방에게 상속분을 이전해 주는 행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행위 등 다양하고, 요건도 개별행위별로 다른데, 지급정지, 회생신청 전 60일 이전, 6개월 이전,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지급정지 등의 발생시기, 개인회생절차 신청시로부터 6월 내지 1년 전에 행한 행위 등도 취소될 수 있다.


막연하게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하거나 '몰빵' 변제하거나 하면 그 수익이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소송을 당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이런 행위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


2) 환취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은 그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법제585조, 제407조).


예를 들어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바. 별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 전세권 등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이들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개시결정 전 중지,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일정기간(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동안 담보권 실행이 중지, 금지된다


주택 또는 상가에 관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대항력+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법제586조, 제415조 제1항),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이전에 대항력을 구비해야 한다(법제415조 제2항).


담보물의 가치가 1억, 피담보채무가 2억이라고 하면 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1억원밖에 못 하게 되고, 나머지 1억원은 무담보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받을 수 밖에 없다.


사. 상계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법제587조, 제416조).


실무상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 채권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보험약관대출에 기해 대출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약관대출금과 보험해약에 따른 해약 환급금 반환채무를 상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관대출금은 보험금의 선급금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5다15598 등)고 하여 상계가 아닌 공제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상계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기한미도래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외국통화 채권 등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법제417조 전문, 제426조). 민법상 상계의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를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법제417조 후문).


2) 상계의 제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취득한 자동채권,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되고(법제422조 제1호,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의 위기시기(지급정지 등)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 상계가 제한된다(법제 422조 제2호, 제4호).


이에 위반한 상계는 무효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자 A가 채무자에 대해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채무자에 대해 1억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A의 채권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즉, 변제액에 따라 몇%가 변제될지 모른다. 그런데, B가 A의 채권을 7,000만원에 양수받고,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1억원 채무와 A로부터 양수받은 1억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B는 채무자에 대한 1억원 변제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방법, 상계 후 조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상계할 수 있다.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 변동사항 기재란에 기재한다.


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도 있다(법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 담보권(별제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기한미도래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제581조), 비금전채권(물건인도청구권 등),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등은 개시결정시의 평가액으로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되고,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 외환시세에 따라 평가하고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청구권 등도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약관대출


보험약관대출은 용어는 대출이라고 쓰지만 법적 성격이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다(대법원 2005다15598).


2)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고, 후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관행인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수금 청구권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이동없이 계속 영업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 이직 등을 한 경우에 환수금 청구권 발생이 계약해지 등의 조건부채권이 되어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법제581조 제2항, 제427조 제1항)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3) 조세 등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발생한 조세 등 청구권과 당해 조세 등 청구권의 가산금, 중가산금,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개시 이후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은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것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실무이다.


4) 건강보험료 중 기타 징수금


국민건강보호법 제57조에 따를 부당이득징수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권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5) 개인회생채권의 개별행사 및 변제 등의 금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인가시까지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6)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국세, 지방세,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고, 과태료와 같이 행정제제성격을 가진 것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고(법제611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후 이자와 같은 채권들로 법제446조에 열거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은 거의 없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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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wN9t8OvW-E


https://youtu.be/IsnrSz6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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