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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0. 2020

개인회생 절차[5] 채권확정,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법과 생활


시리즈 글입니다. 이전 포스팅 참조!


7.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통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에 대한 채권액에 대한 이의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동이 많다.


가. 개인회생채권 확정방법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에 대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2) 이의가 제기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4)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나.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 법원이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부 또는 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법제604조).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개인회생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만을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그 해당 개인회생채권자도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법제604조 제3항).


실무상 대부분 조정내지 화해권고 등으로 처리하거나 이의를 철회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제604조 제1항)으로 처리하고 있다. 절차진행의 신속을 위함이다.

다.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조사확정재판 결정의 내용이 확정되거나 변경된다.


원고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자가 될테고, 피고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라. 개시결정시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특이하게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다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법제604조 제2항).


마. 판결이 있는 등의 경우


당사자는 상소(항소, 상고), 재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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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BPR3-yV8_mU&t=12s

https://youtu.be/qwN9t8Ov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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