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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1. 2020

개인회생 절차 [6] 회생계획안 작성

법과 생활

8. 변제계획안 작성


가. 일반론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법제61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매월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는데, 영업소득,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예규제8조 제5항).


실무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액(적립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지급)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간 모인 변제액(적립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괄 변제하고, 인가 이후 매월 변제액(변제금)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서 지급하고 있다.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나 법제611조 제5항 단서에 의해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인가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이 준수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청산가치의 산정


채무자가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한 금액에 매각시 매각가율(낙찰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매매계약서,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고 있다.


2)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할인액


실무상 현재가치할인율 민법상 5%를 적용하고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현재가치를 산정하는데, 통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시신청시로부터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적립금을 3개월분으로 보고, 36개월 중 33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수치 30.7719을 적용하게 된다.



(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➀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 <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출처 박영사 교재


(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➀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 <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➁ ➀번 요건에 추가하여 이의채권자의 파산시 청산배당액<이의채권자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출처 박영사 교재


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한다(법제579조 제4호).


[1]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 그 자체에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고, 가용소득 일부만 투입하고 다른 재산으로 보충하는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고, [2]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중 일부만 투입하고 다른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보충하는 형태의 변제계획도 가능하다.


마. 변제계획의 공정과 형평성


➀ 개인회생재단채권 수시변제, 우선변제→ ➁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변제→ ➂ 기타 개인회생채권변제의 순서로 변제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매월 회생위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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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https://youtu.be/qwN9t8Ov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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