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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2. 2020

개인회생 절차 [7] 면책

법과 생활

시리즈로 작성된 글입니다. 
같은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개인회생절차결정시에 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 등의 이의여부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심리한 뒤 인가결정을 선고한다(법제614조 제3항).


실무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연기하거나 변경, 속행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하고 적립금 3개월 이상을 미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변제계획안 인가와 폐지


가.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으로 변제계획이 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제651조). 변제계획 인가효력은 채무자 및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치고,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아직 면책결정이 있기 전까지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법제615조 제1항 단서).


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속행된다(법제600조 제2항).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속행된다.


나. 불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 하게 되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면 개별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변제계획안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변제계획인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신청,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라.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1)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위원에게 매월 변제금을 임치(지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미리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법제617조).


3년 또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 중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파격적인 승진, 전직, 영업대박 등)할 수도 있고, 담보물이 예상외로 높은 가액으로 낙찰된 경우, 상속, 증여 등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한다. 회생위원이 1차적으로 조사하고,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다시 열고,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동사항(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정정하거나 법원의 경정결정 등으로 처리한다.


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없이 즉, 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폐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의 소기의 목적, 즉, 분할변제와 면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패소한 경우라 볼 수 있다.


1) 인가전 폐지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신청자격)ㆍ제5호(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채권자집회)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2) 인가후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재량면책)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인가 전 폐지의 경우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고, 개인파산절차 중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파산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인가후 폐지의 경우에는 인가결정으로 파산선고 등이 실효되므로 개인파산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8. 면책결정과 면책불허가 결정, 비면책채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면책의 종류는 나누어 보자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필요적 면책과 여러 사정을 살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하는 재량면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본질적인 목적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는 면책결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법제624조 제1항).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변제완료를 이유로 한 면책결정








나.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재량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도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질병, 부상, 실직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는 된 경우),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변제계획의 변경을 하더라도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다. 면책불허가 사유


법제624조 제③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알면서도)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조문을 보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를 소명해서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도박채무, 낭비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차이점이다.


라. 면책의 효력


면책은 책임을 면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채무 자체는 존재하나 그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채권자 등으로부터 독촉, 소송 등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무방하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법제625조 제3항). 따라서, 신청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여전히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중요한 사실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의해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면제된다.


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비면책채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누락채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법인의 과점주주 등 유의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과실X, 채무불이행 손해배상X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기타 담보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등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사. 면책취소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법제626조).


9. 기타


변제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폐지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없어도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이 납입이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절차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법제28조에 따라 사건기록 등의 열람, 복사, 복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결과에 대해서도 열람, 복사 청구를 할 수 있다(규칙제48조).


채무자 및 이와 공모한 자는 사기회생죄(재산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채무부담 등)로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제643조 제2항). 허위보고, 검사거절행위, 회생과 관련한 뇌물죄, 재산조회결과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등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니 채무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10. 결어


개인회생절차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 측에서 보면 채권자 전체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일부라도 변제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손해 최소화라는 두가지 명제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의 조밀한 개정 등을 통해 향후에도 이해관계조절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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