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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9. 2019

법인파산절차 상담, 접수, 파산선고, 종료까지

법과 생활

관련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EY-fKL88590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945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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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사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중 문제점 발견과 그에 대한 소명에 상당히 치중하는 편이다. 취소대상행위여부, 대표이사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문제, 일부 변제받은 채권자나 특수관계인의 문제 등 법인마다 업종마다 회계처리방식 등에 따라 사정이 대동소이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신속보다 꼼꼼한 소명이 중요!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신속을 도모하기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는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파산관재인 업무진행에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사전 구체적 점검과 꼼꼼한 신청서 작성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정확이 더 중요하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7027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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