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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7. 2019

간이회생 신청전 알아둬야 할 TIP 6

법과 생활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Fv20VRUmqt4

1.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제293조의 4 제1항)
영업, 사업소득자가 신청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채무 총액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라를 의미하고, 채무액 산정시 공익채권(임금 등)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2. 간이회생신청의 제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채무를 30억 이하로 감소시키려고 편파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숨기는 경우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향후 발견되면 그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간이회생절차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채무조정을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들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간이회생절차의 소요기간

법원,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인가여부를 확인하는데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된다


4. 간이회생 성공의 위한 몇 단계의 고비

개시결정 / 계속기업가치의 청산가치 초과 / 채권자 동의 / 회생계획의 수행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개시결정이 발령되기 때문에 신청요건에 부합하게 신청서를 작성, 접수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 기각을 대비해 신청서상 정통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의 신청취지도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기업(사업, 영업)가치의 청산가치 초과 :


개시결정 당시 조사기간이 정해지는데, 선임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해당 법인과 개인 사업체에 대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한다.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그 다음 단계(회생계획안 작성/제출/채권자 동의/인가/종결)로 진행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하여 인가결정 :

5. 간이회생절차 비용

간이회생절차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항목으로는 1) 예납금, 2) 송달료, 3) 감정료, 4) 변호사 보수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변호사 보수는 해당 사건의 업무량, 변호사의 전문성, 업무범위 등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변호사와 조율해야 한다. 분할납부여부나 감액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이다. 


6. 간이회생의 성공과 실패

인가-종결은 성공! 폐지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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