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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7. 2019

기업파산 신청과 절차에 관한 TIP 6과 1/2

법과 생활

1. 기업파산은 자산이 일부라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산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이 개별적 권리행사(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경매, 소송 등)를 파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들 중 먼저 권리행사를 실시한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해 가는 등 대표자, 연대보증인, 과점주주 등의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는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 위 표와 같이 우선변제, 우선배당하는 조세, 임금 등의 채무경감으로 대표자, 과점주주 등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일부라도 있을 때 기업파산을 신청해야 대표이사 등 개인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1-1. 기업파산의 요건

부채초과 / 지급불능 / 지급정지

2. 기업파산절차 비용의 충당

예납금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 기업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산선고결정 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채규모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기업의 자금과 자산으로 이를 납부해도 된다. 

송달료는 기업파산절차에서 결정문의 송달, 채권신고서의 송달, 집회기일의 통지 등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해야 하는데, 이를 기업파산 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해야 하고, 기업의 자금과 자산처분 대금으로 충당해도 된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에 따라 업무량, 변호사의 전문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할납부, 감액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변호사와 협상해야 할 대상이다. 이와 같은 비용들이 기업파산절차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기업파산과 개인책임의 구별

기업파산절차로는 기업의 채무와 자산만이 정리될 뿐, 개인책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해야 한다.


명칭 그대로 기업파산절차는 기업의 채무와 자산을 정리하고, 기업을 법적으로 소멸시켜, 기업과 관련한 채무를 사실상 소멸시키는데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책임(연대보증책임, 지급보증책임, 이행보증책임, 과점주주의 책임,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등)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의 별도의 제도를 통해 면제 또는 면책받아야 한다. 통상 기업파산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4. 비용이 들더라도 기업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즉, 각종 소송, 가압류, 압류추심, 경매 등의 절차에 대해 대표자가 개별 대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업파산선고결정시로부터 대표자는 권한을 상실하고 기업의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대응, 채권자집회 등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자, 연대보증인, 과점주주 등의 소득과 자산 등을 검토해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기업파산절차상 각종 소명사항과 자료들이 개인에 관한 절차에 원용될 수 있어서 개인책임을 면책, 면제받는데 유리하다. 


5. 기업파산절차의 개요

접수-심문-파산선고-채권조사-집회-변제, 배당-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종료


[신청서 접수-대표자 심문-예납금 납부-파산선고결정]

[파산선고결정 이후-종료시까지]

기업파산선고시에 대표자는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모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므로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뒷일은 법원에게 내어 맡기게 된 것이므로 협조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6. 기업파산으로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기회!

재기-독촉으로부터의 탈출-개인책임의 경감


대표자는 기업의 채권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으로부터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체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격부인소송 등의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불법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벗어나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독촉을 한다면 정당한 채권의 유무를 떠나 채권자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대표자 등 개인에 대한 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개인에 대한 책임도 면제 또는 면책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의 선행조치는 개인책임을 경감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폐업신고는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파산절차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현금으로 조세 등에 우선배당하는 것 이외에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지 않는데, 폐업신고를 조기에 하게 되면 보유자산에 대해 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일시에 법인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고, 또한 매입 거래처 등이 대손처리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기업파산절차 말미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기업 자체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 덜 피곤하다. 


[기업파산의 각종 효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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