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절차의 흐름!
*1) 비용관련
https://blog.naver.com/ysp0722/221606054388
*2) 조사위원
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하는데, 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등의 수행가능성, 적정성, 회생절차 유지 적합성 유무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3) 인가 전 폐지결정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얻어야 할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하는 폐지결정을 한다. 폐지결정이 있으면 회생신청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즉, 소의 제기, 가압류 등의 결정, 경매절차 등이 진행된다.
*4) 종결결정
종결결정은 제1차년도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담보물이 매각되는 등으로 회생담보권의 변제가 수행되었거나 조세 등 공익채권의 일부 변제가 되거나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면 법원이 종결결정을 내린다. 개인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기종결신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