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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4. 2019

도산(회생, 파산)과 체당금 신청시 유의할 점

법과 생활

[체당금의 의미]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의미한다(이하에서는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사용자(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는 사업주의 도산사실이 인정되어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사업주를 상대로 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체당금의 상한액의 결정과 고시]

체당금 신청 및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법에 정해진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나, 임금, 기금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전부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 통상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보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급여액수가 크거나 소액의 경우에는 일부 지급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도산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하게 되는 일반체당금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후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이 각 결정일 또는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 수급대상자임에 유의해야 한다.


임금 등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해서 퇴직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하고 도산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윤 변호사의 TIP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업과 사업체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의 도산절차를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경우, 체당금(일반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이 1년 전이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에 임금체불, 4대 보험료 등의 미납 등이 예상될 때 회생, 파산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요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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