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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8. 2019

조사확정재판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Of4Ow9rRPcM

회생절차, 파산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조사와 확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신청서나 채권자목록 등에 채권에 관한 기재를 하여 제출하지만, 채권자는 이와 관계없이 가급적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확정재판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채권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채권자들에게 법원에서 채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므로 그 안내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회생채권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리인, 다른 채권자가 해당 신고된 채권에 대해 수긍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제170조 제1항). 그리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제171조 제1항).



문제는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부적법 각하되고, 위 기간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확인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2다56505 판결에 의하면,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에서 채권신고서 등이 송달되면 메일, 우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몰랐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조사확정재판의 심판대상 및 당사자]



가. 심판대상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의 존부나 범위는 관계인집회에서 이의를 함으로써 결정되고 있어 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나. 당사자


신청권자는 관리인,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이외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로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조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방식


실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상대방의 성명, 명칭,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수의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Yx-YtpJFqg

https://www.youtube.com/watch?v=Wul0Ha-ApG0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s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668108965


                    

https://blog.naver.com/ysp0722/2216785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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