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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5. 2019

싱글이라고 기망하여 성관계 맺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법과 생활


# 사실관계


[CASE 1]유부남 아닌 척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미혼인 A녀는 2018.경부터 SNS로 B남과 연락하며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얼마지 않아 B남은 A녀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고, A녀는 B남이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ASE 2]유부남이 다른 남자로 가장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미혼인 C녀는 2018.경부터 술집에서 D남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연락하여 오다가 교제를 시작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D남은 실제 E남이 D남을 가장한 것이었고, 갑자기 연락두절되었다. C녀는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E남이 D남을 가장하였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하급심 판결


[CASE 1]유부남 아닌 척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16392 손해배상)은,


1. 미혼여성이 혼전 성관계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이나, 상대방의 결혼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인 점,


2. 혼인사실에 대해 허위사실(혼인하지 않았다고 기망), 착오를 야기할 명시적, 묵시적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3. B남의 행위는 A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미혼인 A녀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이유로 B남은 A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CASE 2]유부남이 다른 남자로 가장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8302)은,


1. 유부남인 E남은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녀에게 미혼인 척 행세한 점,


2. 나아가 다른 사람(D남)의 신분과 성명까지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하여 혼인여부는 교제여부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이유로 E남은 C녀에게 1,000만원을, 명의를 도용당한 D남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D남에 대한 위자료는 D남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 윤 변호사의 TIP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 성행위 상대방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단순한 성적 쾌감과 유희의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와는 관련이 없겠으나, 미혼남녀에게 있어서 교제하고 성관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결혼여부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제를 통해 혼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더구나 상대방의 결혼여부, 학력, 직업 등 중요한 요소들이 더 많은 요소들이 개입한다.


위 두 사례의 경우에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여성에게 남성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가장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만약, 남성이 혼인한 상태였더라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상식과 경험칙에 의해 인정되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비해 실제 판결로 인용된 금액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 한 금액인 이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실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법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73917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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