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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31. 2019

장남 몰빵! 상속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형제들(A, B, C, D) 중 A가 오랜 기간 15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간병도 하고 부양을 해 왔다. 그래서 A는 아버지로부터 40억 상당의 토지를 생전 증여받았고, B는 50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증여받았다(유증이라고 한다).


C, D는 아버지 사망이후 A, B는 90억 상당의 재산을 분여받았는데, 자신은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은 커녕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속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A,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고 간병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변했다.


# 하급심의 판결


수원지법 평택지원(2018가합11956)에서 A에게 C, D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1.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점,


2.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는 점,


3. A가 오랜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 부족할 정도로 A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C, D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C, D 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 윤 변호사의 TIP


위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상속의 경우 유류분침해여부 판단과 기여분(특별기여)의 판단은 별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해 특별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취지이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04393079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77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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