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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6. 2020

개인파산 신청, 절차 [2]개인파산신청서 심사 및 심문

법과 생활

개인파산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시리즈로 작성된 글입니다. 

2. 파산신청서 심사 및 채무자 파산심문


가. 파산신청서 심사


실무상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위와 같이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술서, 5)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 주소, 6) 재산목록, 7) 현재 생활상황, 8) 수입 및 지출목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각종 서류에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기재,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되면 일단 법원은 보정하도록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한 행위가 발견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법제564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고소득자(의사, 한의사 등)인 경우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조사, 면책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 파산신청한 것인지 여부 조사(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사유), 채무자가 지나치게 고령인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지 등을 조사


나. 채무자 파산심문


법원이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는 드물고, 실무는 파산관재인과의 면담과 그 결과보고로 채무자심문을 실시하고 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접수로 법원이나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 알고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파산신청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 파산원인에 대한 검토


파산원인은 법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해 계속적,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라.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에 대한 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자기 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사실이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법제294조 제2항).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득, 자산상태 등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 2가지 요건을 소명하면 된다. 재산명시신청에 기한 채무자 작성 재산목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된다.


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신청까지 신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가. 각하 / 기각결정


1) 각하


채무자 중에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각 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을 예상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한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사망하였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파산절차 속행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파산절차 속행을 명하고, 상속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한다.


2) 기각


제309조(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예) 심문기일 2회 불출석 등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예:가용소득이 있어 회생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나. 파산선고결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파산결정(법제549조 제1항)을 하여 여러 절차를 병합해서 진행하고, 배당도 1회만 한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법제384조).


파산선고 당일 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영업소 등에 가서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 일체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점유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열람할 수 있고,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채무자의 개별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다. 불복절차 등


파산선고, 각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제316조 제1항). 즉시항고 신청자는 각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 채권자 등이다.

참고 포스팅 및 상담문의!

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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