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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7. 2020

개인파산 [3] 파산재단구성, 압류금지채권, 면제재산

법과 생활

시리즈로 작성된 글입니다. 

라. 면제재산


1) 압류금지채권



2) 압류금지물건



3) 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 원래 파산재단(변제재원)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한다(법제383조 제2항).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000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인데, 만약 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3,7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임차인 경우 실무는 면제재산을 결정할 때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을 공제하고,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 중 1/2을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실무상 6개월간 생계비를 변제재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1,100만원이다.


면제재산신청은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과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것이 실무이다. 면제재산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할 수 있고(법제383조 제8항), 면재재산결정이 확정된 때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법제383조 제9항).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그 해당 재산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들은 면책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법제557조).


바. 파산선고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와 예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32조의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에 파산선고사실이 당연퇴직사유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3592 등).


2)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


파산선고 후 복권결정이 없으면 피선거권(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제한은 없으나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개별법상 변호사,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등이 될 수 없고, 또한 사립학교법, 공무원법 등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후에 복권이 되더라도 복직이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기타 경비원,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산림조합의 임원, 지구별수협의 임원, 아이돌보미 등의 경우 각 법률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도 복권되지 않는 이상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참고 포스팅 및 상담문의!


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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