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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0. 2020

개인파산[5] 재단채권, 채권자집회, 조사확정재판

법과 생활

시리즈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전 글들을 참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라.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법제475조).


1) 일반재단채권

재단채권간에는 순위를 무시하고 우열의 차이를 두지 않고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한다(안분변제).


2) 특별재단채권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것인데, 수유자에게 부담을 이행시키는 것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고, 유언자의 유지를 존중해서 수시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각


대한민국 홈페이지(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안내 공고 게시판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로 매각한다. 따라서, 파산재단 중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채권, 유가증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의 양도허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양도허가 등도 가능하다.


자산매각이 용이하지 않고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 포기하기도 한다. 리스물건은 리스업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별제권(담보권)으로 실행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파산신청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보유할 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도담보설정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바. 화폐, 귀금속 등 고가품


통상 파산선고 직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임치장소를 정하고 파산관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보관한다. 예금, 처분 후 대금 등을 인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가. 채권신고


법원은 신청서 등에 의해 밝혀진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통지 및 채권신고서 양식을 송달한다. 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고(법제448조 제1항),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뒤 파산관재인은 권리의 성질, 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고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 신고하면 유효한 신고로 처리한다.


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존부, 내용, 액수, 권리의 성질, 순위 등에 대해 인정/부정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우선 보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을 확정한 후 채권자집회를 열어 결의사항에 대해 결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실무상 집회시 결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무방하다.


신고된 채권이 이의(부인)되면 해당 파산채권자에게 이의 통지서가 송달되고,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서 이의철회가 되면 채권은 신고내용대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법제460조).


다. 특별조사기일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된 채권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기일인데, 만약, 파산재단으로 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조사기일을 열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라.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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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동영상 참조

https://youtu.be/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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