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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개인파산[5] 재단채권, 채권자집회, 조사확정재판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시리즈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전 글들을 참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라.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법제475조).


1) 일반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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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간에는 순위를 무시하고 우열의 차이를 두지 않고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한다(안분변제).


2) 특별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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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것인데, 수유자에게 부담을 이행시키는 것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고, 유언자의 유지를 존중해서 수시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각


대한민국 홈페이지(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안내 공고 게시판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로 매각한다. 따라서, 파산재단 중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채권, 유가증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의 양도허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양도허가 등도 가능하다.


자산매각이 용이하지 않고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 포기하기도 한다. 리스물건은 리스업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별제권(담보권)으로 실행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파산신청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보유할 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도담보설정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바. 화폐, 귀금속 등 고가품


통상 파산선고 직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임치장소를 정하고 파산관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보관한다. 예금, 처분 후 대금 등을 인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가. 채권신고


법원은 신청서 등에 의해 밝혀진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통지 및 채권신고서 양식을 송달한다. 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고(법제448조 제1항),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뒤 파산관재인은 권리의 성질, 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고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 신고하면 유효한 신고로 처리한다.


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존부, 내용, 액수, 권리의 성질, 순위 등에 대해 인정/부정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우선 보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을 확정한 후 채권자집회를 열어 결의사항에 대해 결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실무상 집회시 결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무방하다.


신고된 채권이 이의(부인)되면 해당 파산채권자에게 이의 통지서가 송달되고,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서 이의철회가 되면 채권은 신고내용대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법제460조).


다. 특별조사기일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된 채권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기일인데, 만약, 파산재단으로 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조사기일을 열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라.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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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참조

https://youtu.be/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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