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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5. 2020

개인파산[6] 취소권, 명의변경, 은닉, 편파행위제재

법과 생활


시리즈로 작성된 글입니다. 이전 글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 부인권(취소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해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한다(법제391조). 편파적인 변제, 담보설정,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이전한 재산 등을 취소시켜 원상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 파산재단(채무자 재산 등)의 환가와 포기


1) 환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제492조)


임의매각 등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하여 환가(현금화)한다. 파산채권자 등에 많은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매각이 유리하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고, 보험해약환급금도 회수하고 예금도 인출하여 배당재원을 만든다.


2) 포기


실무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처분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거나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비용, 조세 등이 더 증가하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환가를 포기한다. 포기된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다시 이전하게 된다.


사.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1) 배당실시 후 파산종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 등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한다. 배당실시가 되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종결결정이라 한다.


2) 배당재원이 없고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 배당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 비용충당도 어려운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이시폐지결정이라고 한다.


3) 동의폐지


동의폐지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파산폐지를 말한다(법제538조).


이는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었거나 채무자가 융자나 채무면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이용된다.


참고 포스팅 및 상담문의 클릭!

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참고 동영상!

https://youtu.be/qwN9t8Ov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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