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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6. 2020

개인파산 신청, 자격, 절차 [7] 상속재산파산

법과 생활

6. 상속재산파산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피상속인의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고, 민법상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공평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마련되었다


가. 채무자와 신청권자

1) 상속포기자, 상속인의 채권자는 신청자가 아니다. 실무상 주로 상속인이 신청하고 있고,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법제299조 제2항을 보면 상속인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파산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3) 신청기간

- 1)의 요건은 민법 제1045조에 의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 2)의 요건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마치지 못 하였다면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연장된다.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부채초과상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법제307조).


다. 채무자가 파산절차 중 사망한 경우


1)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


실무상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파산절차 속행을 명하고, 상속인들의 속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속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 있다.


2)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절차가 속행된다(법제308조).


라. 상속재산파산선고의 효과


통상 한정승인 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등이 사기파산죄(제650조), 과태파산죄(제651조)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법제438조, 제424조, 제435조, 제445조, 제443조, 제537조 등에 의해 처리된다.


- 상속재산파산도 진행되고 있는데, 1)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파산신청한 경우, 2) 수유자가 파산한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전개될 수 있다.


-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상속인에 대해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마.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즉,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2) 생명보험금


3) 사망퇴직금 성격의 유족급여


4) 부의금


5)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산입됨)


참고 포스팅 및 상담문의 클릭!


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동영상 참조!


https://youtu.be/tHMkcqJ9O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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