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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30. 2020

개인파산 신청, 절차, 자격 [8] 면책, 복권

법과 생활

7.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신청서 심사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파산절차 전체적인 기록 등을 심사한다.


나. 채무자 면책심문과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1) 실무


법제55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면책심문을 실시해야 하나, 실무상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해서 채권자 등이 이의신청하는지를 확인한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할 경우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은 대부분 채권자 등이 제기하는 것으로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면책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의견청취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을 통한 의견청취의 절차를 취하는데, 전자가 대부분의 실무태도이다.


이의내용에 따라 보정을 명하거나 추가 조사를 거쳐 면책에 관한 허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서 접수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통상이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면책신청서, 첨부서류, 채무자심문, 채권자등에게 이의신청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되는데, 실무상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이 동시에 심리되고 있다.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결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발령된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허위로 진술, 허위서류 작성행위가 있는 경우, 절차에 불성실하였거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이 있다.


다만, 법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규정이 신설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경위, 행위의 경중, 변제노력, 채무발생의 원인 및 경위, 현재 생활상태, 갱생의지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라.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법제566조, 법제564조 제3항).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법제566조 본문). 별제권(담보권), 재단채권,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채무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독촉, 소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면책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법제650조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거나(법제569조 제1항 전문), 부정한 방법(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을 기망, 협박, 뇌물제공)등의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법제569조 제1항 후문).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발령하는데, 전부면책 결정도 있고 일부면책결정도 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법제566조 본문).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독촉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된다.


다. 면책허가결정과 비면책채권의 구별


면책허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 채권의 종류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법제566조 단서에 의하면 1) 조세채권, 2)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채권, 3)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 4) 악의로 채권자 누락한 경우, 5) 근로자의 임금 등.


6) 양육비, 부양료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8. 복권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 권리제한을 소멸시켜 본래대로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복권이라고 한다.


법제574조 1) 면책결정 확정, 2) 동의폐지확정, 3) 파산선고 후 10년경과 등이 있을 때는 복권이 법률에 의해 되기 때문에 당연복권(복권결정을 별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고, 변제 기타 방법으로 파산채권자 전부에 대해 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 것을 신청복권이라고 한다(법제5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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