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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1. 2020

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신청 증가!

법과 생활


필요한 동영상과 다른 포스팅이 있으니 시간이 있으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 폐업, 해고 등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IMF는 국내적인 자산과 부채의 문제영역에 한정되었다면,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금융과 관련해 있다는 제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국내의 경제활동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활동 자체에 장애가 초래된 상태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해서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어야 경기반등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파산 상담의 증가과 법인파산신청의 증가!






올초 동아일보 취재시 법인파산 상담이 증가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법인파산상담은 물론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회생" 조차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604506203

법인파산의 요건


법인파산의 신청요건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1] 부채초과


분식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자산과 실질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부채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지급불능은 일시적인 연체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 변제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를 의미하고, [3]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의사표시)으로 지급불능으로 취급된다. 

법인파산 신청요건 동영상!

https://youtu.be/lq1u90MtffU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


법인자금으로 이들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니 법인에 어느 정도 자산 또는 처분가치있는 자산이 남아있을 때 법인파산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예납금, [2] 송달료, [3] 변호사 보수 등이다. [1]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고, [2] 송달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3] 변호사 보수는 협의사항으로 분할지급 등에 대해 해당 변호사와 협의해서 정한다. 

예납금
송달료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기간
출처 서울회생법원

[1] 법인파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법인파산 신청시에는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분식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 때 시간이 소요된다. 소명자료, 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혀야 하고, 부채내역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시 쟁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다. 


법인파산은 법인회생과 달리 신속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그리고,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과 금전거래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후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꼼꼼하게 의뢰인과 준비한 법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즉시 사건번호 "2020하합XXXXXX"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https://youtu.be/EY-fKL88590


[2] 채무자심문-예납금 납부-파산선고결정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후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사건이 배당되고, 주심판사가 지정되는데, 그 후 대표자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전에 일정한 보정서를 교부하고 있고, 예납명령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실무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심문사항을 사전에 교부해 준다. 


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시까지는 1개월 ~ 2개월로 사건마다 법원마다 다르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72957534

파산선고결정문에 해당 사건의 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대표자(채무자)는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협조를 해야 한다. 협조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법인파산과 폐업신고!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격을 소멸시켜 사실상 법인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폐업신고만으로는 채무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법인파산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폐업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폐업신고는 세금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다시 한 번 강조!







법인파산은 말끔하게 법인채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개인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고 개인에 관한 알맞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의 부채정리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을 해 보면 법인에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이 바닥난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점검하는 대표자들이 상당히 많다. 법인자산으로 법인파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표자로써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남아 있는 법인자산을 활용하라!
상세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92250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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