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공정성은 의미가 와 닿으면서도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고,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의미가 팽창하기도 하고, 평등과 정의 등 다른 개념에 달라 붙기도 한다.
공정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도 확립되어 있지는 않는 듯 하다.
공정성에 대한 정의 [1] 평가결과가 평가받아야 하는 마땅한 요인, 평가대상이 속한 특정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게 도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지역, 문화, 학력, 가정적 배경, 성별 등에 따라서 불리하게 평가받게 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성은 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한국교육평가학회).
공정성에 대한 정의 [2] 개인이 조직에 대한 기여에 대해 보상을 비교해서 양자간의 비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정성의 개념이 구체화된다. 기여도에 따른 보상비율이 합리적 균형을 유지할 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은 'Fairness', 'Impartiality' 등의 개념과 달라붙는 경우이다.
공정성에 대한 정의 [3] 타인과의 보상비율이 같을 때를 공정한 상태로 수용하지만, 재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보상비율의 차이를 긍정하고, 기타 외부적 요인(학력, 인맥, 지역, 성별 등)에 의해 보상비율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는 성질의 나름의 기준으로 해석된다. 공정성이 경우에 따라 정의(justice)로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균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각자의 기여에 대한 타당한, 마땅하고 응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면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10명이 나무 10그루를 베면 1그루당 10만원씩 총 100만원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각자가 1그루씩 벌목한 후 10만원을 지급받으면 공정하다. 그런데, 누군가 2~3그루를 벌목했는데, 전체에게 100만원이 지급되고, 배당몫이 10만원씩이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10명의 나무꾼이 한 팀으로 벌목하는데, 누구 하나가 팔을 다쳤거나 허리를 다쳐 벌목할 수 없는 신체적 상황이고, 10그루를 벌목해야 팀에게 100만원이 주어질 경우, 나머지 9명 중 누가 또는 협동해서 1그루를 더 벌목해서 100만원을 받고 10만원씩 나누었다고 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해는지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긴다.
다친 나무꾼은 일당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나무꾼이 그 사람의 몫을 충당해서 벌목한 경우에는 기여에 따른 응당의 보상이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정성은 때로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인 불공정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성은 정의, 형평, 평등과 유사한 개념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배려', '특별한 예외인정의 필요'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는 공정성이 기여에 비례한 보상의 측면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평등과 동일 유사한 보상의 측면에서 개념이 구분되는 듯 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는데, 기여가 동일함을 전제로 이론전개가 되었을 것이다.
긴급재정지원, 긴급기본소득의 지급이 소득수준의 밑에서부터 50%, 70%로 끊어서 지급되고 소득수준의 위에서 30% 내지 50%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않다. 특히 상위 %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내는 하위 %가 지급받는 현금성자산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이다.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대체로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특별한 예외인정의 필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려'로 인해 불공정한 상태를 공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공정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감하면서도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구현해야 공정한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모호하게 변해버린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가 공정하다고 평가내려도 일부는 불공정하다고 평가내릴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확언하는 사람들은 아직 공정성이 무엇인지 그 실체와 본질을 진실로 깨닫지 못 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있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인맥, 지위, 학력, 성별, 지역, 문화 등)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데 공통적이다.
공정성이 추구되는 과정과 가중치가 달라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불공정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크게 불만을 품지 않는다. 불공정하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공정성은 무죄냐, 유죄냐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만 아니면 불공정한 행위를 은밀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공정한 상태의 유지)은 감소되어 민들레 홀씨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