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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4. 2020

소송가액과 민사소송[소액재판]

법과 생활

소액재판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재판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소송가액이 100만원, 또는 그 이하, 1,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에 근접하는 액수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간단하지는 않은 사건들이 있다. 대여금을 청구하거나 약정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해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액수는 크지 않으면서 소송상 여러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해제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동업정산문제 등 소액사건이지만,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업무량이 많은 경우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소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송가액보다 변호사 보수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록 승소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일부 소송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 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2,000만원~3,000만원 사이라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해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을 어느 정도 손에 쥘 수 있겠지만, 소송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지급하고 나면 크게 실익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은 여기에 적용된다.


그래서, 몇가지 조언을 하자면,

법률적 조언만을 구한다!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장의 작성, 준비서면의 작성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조언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 이름으로 각종 서면을 작성까지 부탁한다면 비용은 더 지출될 수 있다.

TIME-CHARGE로 변호사 보수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변호사가 해당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하거나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들인 시간을 측정하여 그에 비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TIME-CHARGE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1시간당 22만원, 33만원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적 조언 내지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보통 나는 기업자문의 경우에는 타임차지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질문을 집중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집중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구조를 신청해 본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는 변호사 보수가 매우 적어 변호사로 하여금 열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노력하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보수를 많이 받은 사건에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받아 직접 소송을 한다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는데, 소액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는 피고 주소지 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소장양식을 구한 뒤, 그 양식에 맞추어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만약, 반대의 경우,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서 양식이 동봉된 서류를 받게 되는데, 그에 맞추어 답변서를 작성해서 소장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는 준비서면을 통해 서로 주장, 공방을 하게 되는데, 사건마다 주장-입증방법이 다양하므로 그에 걸맞는 준비서면을 작성,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록 시작을 당사자가 하더라도 '막히는 경우'가 생겨 버린다.


판사는 중립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없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


소액사건이라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불만과 분노도 가액이 큰 사건과 차이는 없다. 하지만, 소송결과로 얻을 현실적 경제적 이익 대비 변호사 보수등의 지출을 비교해 보면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위의 예시들을 살펴서 당사자가 진행을 해 보고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다면 결국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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