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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0. 2020

취소 : 취소권,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법과 생활

취소는 법률행위(이하 계약으로 한정)가 유효하게 체결된 후 법률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체결시에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차이가 있고,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무효와 차이가 있다.

취소와 구별해야 할 철회, 해제!


취소는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취소권행사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법정해제)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지는 계속적 거래관계(임대차, 위임, 고용 등)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취소사유

[제한무능력]


의사분별력,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제한무능력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중과실에 의한 착오인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109조).


[사기, 강박]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박 등을 당해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증은 취소권자가 해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방법


취소는 취소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후일 취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 두기 위해 내용증명,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므로 처음부터 무효이다. 취소대상 계약에 의해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취소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한다. 다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가령, 제한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다거나(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분별력이 미약했으나 제 정신을 차린 후 등), 기망, 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포기]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다.


[행사기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추인(취소사유가 종료된 이후)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 연장 등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소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권 행사에는 그 방법과 기간의 규정이 있음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취소후 처리!

취소권을 행사기간 내에 의사표시, 소송 등으로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각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범위는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반드시 소송으로써 해야 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및 요건에 맞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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