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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취소권,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취소는 법률행위(이하 계약으로 한정)가 유효하게 체결된 후 법률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로 체결시에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차이가 있고,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무효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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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구별해야 할 철회, 해제!


취소는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취소권행사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법정해제)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지는 계속적 거래관계(임대차, 위임, 고용 등)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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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능력]


의사분별력,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제한무능력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취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중과실에 의한 착오인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109조).


[사기, 강박]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박 등을 당해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증은 취소권자가 해야 한다.


취소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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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취소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후일 취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 두기 위해 내용증명,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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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므로 처음부터 무효이다. 취소대상 계약에 의해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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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취소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한다. 다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가령, 제한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다거나(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분별력이 미약했으나 제 정신을 차린 후 등), 기망, 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포기]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다.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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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추인(취소사유가 종료된 이후)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 연장 등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소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권 행사에는 그 방법과 기간의 규정이 있음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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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후 처리!

취소권을 행사기간 내에 의사표시, 소송 등으로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각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범위는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반드시 소송으로써 해야 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및 요건에 맞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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