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pr 14. 2020

무효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민사적 무효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소기 목적의 법적 효과가 발생되면 그 계약, 법률행위를 유효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물론 여타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한 것들이 있다.


무효는 그 사유가 충족되면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간 법률행위(계약 등)에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무효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법률행위를 계약에 한정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법률요건의 일부가 흠결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취소권 또한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무효는 기간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취소행사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무효사유!

[1] 계약당사자 측면


치매, 중증 등으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법률위반


민법, 상법, 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다. 그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단순히 과태료 등의 제재만이 부여되는 규정이 있고, 해당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는 규정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할 수 있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물론, 민사적으로도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 계약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무효인 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상호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


민법

도박채무, 성매매 대가지급 계약 등 선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갑'질 행위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불공정계약에 대한 시비는 상당히 많고, 무효여부 판단에는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무효인 계약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 계약에 기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무효인 것을 모르고 재차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 거짓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하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면 거짓의사표시도 무효가 된다. 하지만, 그 계약을 전제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상대적 무효이다.


법에서 '선의', '악의'라고 표현할 때, 착한 뜻, 나쁜 뜻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에 대해 몰랐으면 선의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악의라고 표현한다.


제108조 제1항은 서로 짜고 거짓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서로간에 무효이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전제로 선의의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본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하지만, 계약내용이 가분적일 경우, 무효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될 때 일부무효라고 한다(제137조).


제138조는 무효인 계약이 A 내용으로는 무효이나, 당사자간에 B 내용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그 계약이 B 내용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제139조는 무효는 사후에 그것을 유효라고 인정하더라도 무효인 것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유효화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이를 추인이라고 한다. 사후에 인정한다는 뜻이다.

유동적 무효, 부동적 무효!

일단 계약이 무효이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거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법률상태, 계약을 유동적, 부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계약의 유무효가 붕붕 떠다니듯 미확정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단은 무효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지 못 한 당사자간 계약은 일단은 무효이고, 허가를 얻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득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된다.


무효의 처리!

계약이 무효가 되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각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가령 계약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앞서 밝혔다. 다만, 상호간에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송상으로 무효인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후차적이라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7XWJoCtvDk

매거진의 이전글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