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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4. 2020

이혼재산분할시 연금수급권 구두로 포기도 유효

법과 생활

# 사실관계


공무원 A는 2016.경 배우자 B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B는 2019.경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A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다.


공단은 A, B가 A의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다. 이에 A는 협의이혼시 B가 A의 퇴직급여 및 연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이의했고, B는 구두(말)로만 그런 말을 했을 뿐, 협의이혼과정이나 문서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는 공단의 승인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행정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800)은,


1. A는 B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점,


2. B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한 점,


3.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해진 점,


4.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판결이유로 설시하면서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A와 B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윤 변호사의 TIP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법의 개정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법률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혼당사자가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해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의 결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B가 A의 퇴직급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을 구두로 명확히 의사표시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문서로 의사표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시 구두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9조의 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에 의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B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위 판결은 확정될 것이나, 항소를 제기하면 그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https://youtu.be/rU4SzOddF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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