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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1. 2020

개인파산과 파산재단(채무자의 고유재산)

법과 생활

파산재단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의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에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어떤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내지 배당재원의 확보문제라는 측면과 개인파산 채무자의 향후 갱생을 위한 재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기초한다.

고정주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파산선고결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해 권리발생이 되었는지, 파산선고결정 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 상속, 퇴직금 수령 등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산입되지는 않으나 개별 재산에 따른 특성에 따라 일부 산입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통상 1/2)을 제외한 부분은 채무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자유재산

자유재산이란 용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중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말하고, 파산관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압류금지재산은 민사집행법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이러한 재산은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파산채권자 등에게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 원래 파산재단(변제재원)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한다(법제383조 제2항).


개인파산 신청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신득재산(新得)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 채무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재산도 자유재산이 된다(법제492조 제12호).


자유재산에 관한 상세 설명!

https://blog.naver.com/ysp0722/221828764463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신득재산(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부를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라는 식으로 절차를 운용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면책을 위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일부를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건부면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마다 같은 법원이라도 파산관재인마다 자유재산에 대한 처리가 다를 수 있는데, 실무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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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eSqM095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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