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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5. 2020

기업회생 신청, 절차개시결정, 인가 및 종료

법과 생활

회생신청전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등 요건부터 보수적으로 검토하라!


[1] 회생계획안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인지 점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려면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 평균 매출과 향후 10년간의 추정매출의 추정, 그리고, 비영업용자산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기업 내지 법인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즉 기업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래 부채 30억은 50억으로 상향되었음

[2] 청산가치 평가와 취소대상 행위의 점검


기업이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등에게 변제, 배당해 줄 수 있는 현금을 청산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하려면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즉, 회생은 채무변제유예 및 채무감축이기 때문에 기업파산, 법인파산시보다 채권자 등에게 변제액이 더 커야 한다. 


그리고, 회생신청전 일정기간 동안 자산을 염가처분하거나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편파적인 행위, 사해행위 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법인계좌가압류, 압류추심, 매출채권의 가압류, 기계, 공장 등의 담보권행사에 기한 경매절차의 진행 등 강제집행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조속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것은 후일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아직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회생신청서 작성을 최대한 면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파산, 법인파산과 달리 기업회생, 법인회생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시에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인지대,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금은 개시결정 전 일정한 시점에 발령나고 그에 맞추어 납부하면 된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후 통상 7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변제금지, 차용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 사용금지 등 채무자의 자산과 처분을 동결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금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의 제기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고, 중단시키는 것이다. 


보전처분 /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일날에는 대표이사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표자심문(현장검증)-예납금 납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대표자 심문(현장검증:검증은 생략될 수 있음)이 있고, 사전에 심문사항을 배부해 주니 잘 작성해서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납금 납부명령이 발령된다. 



부채규모 30억 초과 회사의 경우 예납금은 2,500만원 전후, 부채규모 30억 초과의 경우 600만원 전후의 예납금이 책정되는 사업형태나 이해관계인의 수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 다만, 회생신청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시부인표제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개시결정문에 해당 사건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리인(또는 법률상 간주관리인)(통상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채권신고 등을 하여 관리인 등은 목록기재 채권과 신고채권의 내용, 액수 등을 잘 검토해서 시인하거나 이의할 수 있다. 

조사기간 및 실사 

개시결정시 채권조사기간이 지정되고,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선임되는데 조사위원이 해당 법인, 기업의 청산가치, 기업가치, 10년간 추정매출 등을 조사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등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기업회생신청 법인 등은 실사를 잘 받아야 한다. 과거 매출자료는 물론, 향후 추정 매출액 추정에 근거될 수 있는 수주 건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절차

관리인이 스스로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신고내역을 잘 검토해서 시부인표를 작성해서 내고, 실사결과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리위원 및 해당 재판부에 경과를 보고하고 주요사항을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드디어 기업별, 법인별, 사업자별 매출추정과 추정 자금수지, 보유자산의 매각 등에 여러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무리하게 작성해서도 안되고(채권자들의 동의를 잘 받기 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작성해서도 안된다(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을테니).


회생계획안 작성이 회생절차의 본질이다. 그리고, 담보권자들로부터 총액의 3/4 이상 동의, 무담보채권자들로부터 2/3이상 동의(간이회생의 경우 1/2 초과 및 과반수 이상 동의 선택가능)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은 회생계획안은 10년간 얼만큼 분할변제하고, 얼마큼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는지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이다. 금액만큼 의결권이 계산된다. 


특별조사기일/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결의를 위한 집회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추가로 신고된 채권, 채권양도, 소멸 등 변동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1]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2]심리를 위한 집회, [3]결의를 위한 집회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 


실무상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 


위 기일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사전에 제본도 해야 하니 충분히 기일 이전에 작성하여 관리위원 등의 지도를 받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및 종결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동의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 인가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의 변제방법,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다. 다만, 인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 후 2주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확정시까지는 2주간을 기다려보아야 한다. 


종결은 회생절차가 성공했다는 의미이다. 변제계획대로 최초 변제가 시작되거나 담보물이 매각되거나 수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조기에 종결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종결결정을 얻어야 비로소 법정관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졸업이란 종결결정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https://youtu.be/hzpvnqiErDs

https://youtu.be/Fv20VRUmq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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