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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9.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갱신 규정의 개정 국무회의통과

법과 생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각종 포털 등에 많은 정보가 상세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식처럼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단 2년이고,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단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존속기간이란 임대차기간으로 보면 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재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도 1개월전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 6. 2.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내용!
갱신거절통지, 계약조건 변경기간의 통지를 임대차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종료 6월전부터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통지를,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할 기간이 촉박하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주택을 구하거나 변경조건을 맞출 자금마련에 있어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위 갱신거절 등의 통지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임대차의 내용으로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된다.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된다.

위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는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위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논의는 없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https://youtu.be/3nkqvyi8XXs?list=PLER6tK7dO96crDs4JXhSJttbNUseRQZ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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