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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6. 2016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압류

윤소평변호사

#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집의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압류할 수 있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유체동산 중 배우자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나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이 되면 남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 배우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거주지에 있는 귀속불명재산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집행당한 배우자는 같은 법 20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21조에 의하여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남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배우자와 남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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