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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5. 2016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소평변호사

# 2016. 4.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1.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 실시


2. 유흥가 등과 연결되는 이면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실시


3.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을 이용한 단속회피 방지를 위해 단속 장소 수시 변경


4.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 방조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 예정



방조대상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 적극 권유하여 동승한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제공한 사람


5.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 구형기준의 변화

검찰은 새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에 따라 5년을 구형한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도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의 주취 정도가 심하거나 전치 4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형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얼마간의 처벌을 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 판사는 구형 이하에서 형을 선고하게 된다.


#4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대한 소견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과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법적 요구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전면허 발급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용이한 우리 나라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방안보다는 예방적,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징수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속적으로 벌금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때로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그런 속셈(?)은 없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어진다. 


아무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규정이 강화되던, 단속이 강화되던 무관한 변화이기 때문에 술약속이 있다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해야 겠다. 벌금보다 10배이상 대리비용이 저렴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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