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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3. 2016

연락두절

윤소평변호사

#1 의뢰인, 의뢰인 아닌 사람들의 전화


구속 피고인이 60일만에 어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의 어머니, 여동생, 친구까지 돌아가면서 결과에 관한 나의 예측을 물어 보았다. 사실 내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1시간 가량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설명을 했다.


#2 연락두절


피고인은 운 좋게 집행유예를 받아 어제 오후에 석방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여동생, 친구들 중 어느 하나도 내게 전화연락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 그래도 서운하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현재까지 변호사 짬밥으로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래도 서운함은 남는다.


게다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성공보수를 받지 말도록 해서 성공보수도 없다.


#4 절박함은 부담감으로


사람은 이기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지극히 타인 의존적으로 변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타인에 대한 보상의무를 최대한 면책받으려고 한다.


절박한 순간에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에 대한 과한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일까. 위기를 벗어나면 그 절박감은 부담감으로 변한다.


'왜, 그런 약속을 했지'라며 후회한다. 감사함이 있을수는 있어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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