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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2. 2016

성매매는 왜 일어나는가? #2 성매매알선자

윤소평변호사

경험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1 두 개의 사건


올해 초 비슷한 시기에 서울 서초동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제1사건), 경기도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구속된 의뢰인에 관한 사건(제2사건) 2건을 의뢰받았다.


제1사건은, 의뢰인이 서초동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깔세'(보증금없이 높은 월세를 내고 한시적으로 하는 임대차)로 임차해서 성매매 여성을 두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제2사건은, 의뢰인이 태국 여성 200여명을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를 받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2 성매매 알선자의 입장


사연없는 사건이 없고,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


제1사건


제1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제대이후 취업도 잘 되지 않고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발버둥쳐 봐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상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기 위해 알선행위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다.


의뢰인은 청소나 비품 정리 등 허드렛일을 하였는데, 구속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고 구치소로 접견을 갔다.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어 보니 금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2번째라고 하고, 첫번째 알선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구속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영장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재차 범했으니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나의 의뢰인은 최종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60여일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했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판결이 나온다.

일단, 주형으로 벌금 내지 징역형이 선고되고, 징역형일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명령이 발령되어 일정 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부가해서 성범죄치료 및 예방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이 된다.


의뢰인의 경우, 받은 급여 150만원을 추징당했다.


제2사건


제2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러가지 사업실패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성매매 알선업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한국에 여행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태국여성들을 모집해서 룸살롱, 퇴폐 안마시술소 등으로 소개를 시켜 주고 1인 1일당 5만원을 지급받는 식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


태국여성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태국여성들에게 이같은 돈벌이를 소개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점차 그 수가 증가해서 20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벌어들인 수익은, 검찰이 파악하기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사까지 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가 않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은 진행 중)


단기간 내에 쉽게 큰 돈을!


성매매 알선은 경제적 원리와 다른 매출구조를 가진다. 알선업자는 전혀 고정비용이 들지 않고, 운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불법한 매출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여성 1명당 1일 소개료 5만원X200명=1,000만원, 1일당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니 한 달만 눈 딱 감고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 3억원이라는 불법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공범들간에 이익배분을 하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선다.


성매매 알선자는 감방만 가는 일이 없다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진다. 하지만, 법망이 그리 허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방에 갇히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더라도 출소하면 살 길이 막막하니 또 다시 바지사장을 세우던,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든 또 다시 알선행위를 하게 된다.


성매매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결코 근절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알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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