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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2. 2020

법인파산, 기업파산 열정바친 법인에 대한 회한과 눈물

법과 생활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쉽게 말해 "망한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 법인, 기업을 설립할 때, 청운의 꿈을 품듯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원했을 뿐, 빚더미에 쌓여 숨조차 힘들만큼,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만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 역시 사무실 운영하면서 "한 달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한다. 급여, 월세, 관리비, 분기별 부가세, 4대 보험료 등 모든 게 비용이다.


코로나이지만 간만에 외식을 나왔다. 돈을 써야 하니까. 하지만 식당의 한가함은 식당주인의 고통과 눈물의 원인일 듯 하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가히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 내 열정과 자본을 다 받쳐 법인과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 하고, 채무만 늘어나고 회생의 가능성조차 없을 때, 결국 파산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업은, 일은 성공하기 보다 실패할 경우가 더 많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나의 열정과 자본의 긍정적 기능의 미발휘와 실패를 선언하고, 내가 세운 법인, 기업을 없애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불쾌하고, 비용도 들고 재판도 받아야 하고 망한 것도 서러운데, 또다른 힘이 드는 과정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남아 있는 것은 "희망"이었다. 비록 원대하게 꿈꾸던 법인, 기업이 망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발휘해야 한다. 인생은 7할이 거친 바람인데, 10번의 도전 중 7번은 실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인적으로 법인파산, 기업파산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사건을 선호한다. 법인, 기업을 살리고, 여전히 대표이사가 자기 사업을 계속하면서 탕감된 부채만을 갚아 나아가면서 직원들과의 고용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코로나, 예상할 수 없는 대외적 관계(외교관계 등에 의한 반한감정 등)에 의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타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대출금 등으로 버티어 내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재산을 털어서, 온 가족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 하다.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실망을 덜어내어야 한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041249427


개인적으로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판사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고, 법인파산상담시, 기업파산상담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토로하는 대표이사들이 많다. 나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 심정과 궁핍함에 동감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내 법인, 내 기업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많이 처리하면서 그 감정과 심경, 가족의 어려움, 연대보증에 의한 주택의 경매 등 여러 현상을 보면서 해당 법인파산, 기업파산사건에서 대표이사의 괴로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 기업을 소멸시켜 법인채무, 기업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037213408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으로 해결되는 것은 법인채무, 기업채무이고 법인보유자산, 기업보유자산이 있다면, 변제, 배당에 의해 개인 연대보증이나 과점주주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유자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개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과점주주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서 처리해야 한다.

빚쟁이로부터의 자유, 채무로부터의 탈피만큼 두 발 뻗고 잠들게 만드는 것이 없다. 따라서,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갱생가능성 없음을 직관하는 순간, 조긱에 신청해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가라앉는 배에 계속 짐을 유지하고 있을 수 없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당하게 법인파산, 기업파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닐 뿐더러 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재기하여 은혜에 보답하려는 도덕적 감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거치면 법적인 책임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https://tv.naver.com/v/14422390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 역시 많은 실패를 했다. 여러 분야를 시도해 보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영업이익은 나지 않는 집단소송, 재건축, 재개발업무의 실패, 납골당 사업의 실패 등으로 제대로 수임료, 성공보수도 못 받은 적이 많았다.


우리는 성공보다 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그 불랙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그래야만 더 도약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 내적 수양이 생기는 것이다. 변호사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40 중반에 들어서니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보다 더 불안감만 들 뿐이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버릴 것은 버린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리고, 또 실패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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