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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8. 2020

[기업회생] 기업회생 신청 후 법인파산 하는 경우

법과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

기업회생은 간이회생제도로 인해 2가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전체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채 50억 초과인 기업은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회생은 법인회생과 같은 말이고, 법인인 기업이 신청하는 회생제도인데, 기업회생절차가 까다롭고, 할일도 많으며 예납금도 비싸고, 변호사 보수도 비싼 편이다.

[예납금]


기업회생에서 예납금은 상당한 부담인데, 기업회생개시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최근 부채 105억, 110억 회사를 서울회생법원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을 하니 각 2,800만원, 2,700만원이 책정되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회계법인) 보수로 대부분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책정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최근 신청한 제조회사 기업회생의 경우, 부채 47억 상당이었는데, 예납금이 1,000만원 부과된 적도 있다.



최근에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절차에서 부채가 27억 상당이었는데, 예납금 500만원을 명령받은 사례가 있다.


기업회생절차의 개요와 실패의 경우

간략하게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실패를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느냐에 따라 법인파산 여부가 임의적이냐, 필수적으로 법인파산으로 이행되느냐가 결정된다.

[기업회생 기각결정]


기업회생 신청 후 육안으로 볼 때에도 영업손실이 장기간 발생하였고, 단순히 경매중단, 가압류,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 등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때는 기업회생절차 기각결정을 받게 되거나, 개시전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개시전 조사란 기업회생 신청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의 실사*가 기업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실시된다는 의미이다. 개시전 조사가 명해 지는 사건은 기업 자체가 매우 사정이 안 좋은 경우인데, 이에 대한 실사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기업회생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인파산은 신규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로 부채에 따른 예납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파산 신청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실사결과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법인파산 신청사항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조사기간이 정해지는데, 조사는 개시결정 당시 선임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실시한다. 기업의 청산가치,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추정매출을 산정하며 자금수지도 추정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위원의 실사결과,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파산적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아래 A기업회생의 경우에는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회수되는 배당율보다 기업회생절차 계속 진행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더 높게 평가되어 기업회생절차 계속진행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례(단위:천원)


아래 B 기업회생의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파산)시보다 낮게 평가되어 기업회생절차 계속진행 부적합의견을 받은 사례이다.



이 단계에서 기업회생은 실패이고 폐지결정을 받게 되는데, 법인파산신청은 임의적이다. 실무에서 법원이 이 단계에서 직권으로 법인파산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견련파산이라고 하는데, 기업회생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납금 잔액으로 법인파산 예납금으로 전용되며, 물론,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은 해야 한다.


인가결정을 받지 못 한 경우 법인파산 임의적 신청해야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채권액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아 드디어 변제계획이 된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회생 성공을 의미하지만, 아직 종결결정을 받을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만약, 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인가결정을 받지 않는 한 기업회생 폐지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은 실패이다.


이 단계에서도 기업회생은 실패이고 법인파산신청은 임의적이다. 실무상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또한 견련파산이라 한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회생 예납금 잔존액에서 충당하지만, 별도의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이후 종결결정을 받지 못 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직권으로 법인파산결정(직권파산)


변제계획에 따라 담보물 매각이나 신규자금차입 등의 계획이 실현되는데 차질이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수정 내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기업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법인파산으로 이행된다. 법인파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법인파산절차로 이행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Bq7-hqDDKo&t=883s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7s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90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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