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09. 2020

[간이회생] 간이회생 (강제)인가결정 사례

법과 생활


올여름 코로나로 인해 노량진 공무원 준비 학원수강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십수년 동안 꾸준히 해 오던 고시식당 사장님이 서초동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변호사님! 회생제도라는 것이 있다던데, 저한테도 해당될까요?"라고 상담을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위 사장님의 사례를 2020. 6.경 포스팅했었다.


위 간이회생 강제인가결정 사례에 관한 초반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995858674


위 간이회생에서 몇차례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였는데, 회생담보권자 중 1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통해 회생담보권자 조(그룹)의 동의율 3/4 이상(75%)를 충족하지 못 했고, 회생채권자 조(그룹)에서는 회생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어찌되었든 위 간이회생 사건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되었고, 회생폐지결정만이 남았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100% 변제를 보장하는 회생계획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부동의하는 채권자에 대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구한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강제인가결정을 또 받았다. 강제인가결정을 자주 받는 것도 다 의뢰인의 복이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법정을 나오던 의뢰인을 위로하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더 재판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기도 덕분일까. 위 간이회생에서 우리는 강제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에 성공했다. 그 못된 채권자는 반성 좀 해야 한다. 자기 손해볼 일 없으면 절차에 동의할 것이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턱대고 반대를 하면 한 가정, 한 사업장의 생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간이회생 강제인가결정은 담보권자, 무담보권자, 즉, 회생담보권 그룹과 회생채권 그룹 둘 중 하나는 간이회생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어느 한 그룹에서 동의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회생 강제 인가결정 결정문


통상의 인가결정은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라고 결정주문이 나는 반면, 강제인가결정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라고 하여 결정문 내용이 다르다.


위 간이회생에서 재판부 역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10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이회생은 부채규모 50억 이하의 개인사업자, 법인이 신청하는 제도이다. 간이회생은 여러 특례와 완화된 동의요건 등이 있어서 사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간이회생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뿌듯하다! 의뢰인이 계속 식당영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터무니없는 채권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서 기분이 좋다!. 어려울 때 다 같이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제 욕심만 채울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같은 나라의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랴!


그리고, 매번 강제인가결정을 받게 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s

https://www.youtube.com/watch?v=UOLSLMODAXo

매거진의 이전글 [기업회생] 기업회생 신청 후 법인파산 하는 경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