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12. 2020

법인회생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오해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오해 1 : 법인회생신청하면 100% 발령된다?!

법인회생, 법인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등에 공통적으로 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은 100% 발령되지 않는다. 법인회생신청이 경매중지,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중지, 취소에만 주된 목적이 있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회생신청일 경우, 개시결정 전에 조사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기업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등에는 법인회생개시결정전까지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인회생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강제집행 등 중지, 취소효과를 노리고 신청하는 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개시결정시까지 발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100%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이로 인해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이다.  


일반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2019"회단"OOO 이라는 사건번호 부여


아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은 급여소득자의 일반회생절차에서 발령된 것으로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의 회생절차사건이다.



아래는 급여소득자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서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신청을 한 사건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결정문이다.



법인회생은 부채 50억 이하일 경우 법인간이회생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아래 사건은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이 신청한 간이회생의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부채 50억 초과일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정통 법인회생은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에 있어서 비용이 좀더 소요된다.


법인회생 간이회생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2020"간회합"OOO 사건번호 부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 2020"간회단"OOO 사건번호 부여


아래 사건은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업장이 화성 소재여서 회생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할 수 밖에 없었다.



수원고등법원 개원 이전에는 이 사건들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할이 분할되어 경기도 소재 법인회생, 다른 회생사건들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관할이다.


아래 사건은 개인사업자 회생신청 사건인데, 채무자의 거주지는 일산이나 사업장이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



부채 50억 초과 정통 법인회생의 경우!

아래 사례는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법인회생사건인데, 실제 부채는 100억을 초과한다. 정통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와 같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오해 2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실행의 원인이 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부채 50억 초과 법인회생, 부채 50억 이하 법인회생, 개인사업자 회생, 급여소득자 회생에서 각 종류별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살펴 보았다.

금지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은 그 기초되는 권리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대여채권, 물품대금채권, 약정금채권 등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은 모두 중단, 신규 신청금지된다.


공익채권, 환취권(소유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단, 금지되지 않는다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익채권(임금, 퇴직금,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열거된 채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인이 공장, 사무실을 인도하라는 청구, 기계소유자가 반환청구하라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으로 인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단, 금지되지 않는다.

법인회생 상담시 유의사항!


법인회생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등이 실시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회생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등을 중단,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강제집행 등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성질, 법인회생신청이 남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강제집행 등을 중단, 금지시킬 수 없거나 아예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강제집행 등이 실시된 후 법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기초가 된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 보아야 하고,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등을 중단, 금지시킬 수 없으니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호사들이 법인회생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 받아서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말이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M5-yjVHMfzM

https://www.youtube.com/watch?v=-piC18PC12I

매거진의 이전글 [간이회생] 간이회생 (강제)인가결정 사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