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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30. 2020

법인회생신청해서 법인회생절차 중 기업회생 매출유지 걱정

법과 생활

* TV조선 출연 한 장면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채 50억 초과인 법인, 기업이 신청하는 절차로 한정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 기업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부채 50억 초과인 회사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부채 50억이 갈림길입니다!

아래 동영상은 시간나실 때 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v.naver.com/v/14176702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하려는 회사의 경우, [1] 매출감소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2] 매출은 유지되나 이자, 원금의 변제, 보증연장 등으로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상 자산초과로 분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식을 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감대상기업이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분식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회생을 생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매우 민감하고 보유자산의 매각도 매우 중요한 회생방법에 속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시를 기준으로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 매출추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위 사건은 실사조정을 한 것으로 실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분식을 제거한 후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법인,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과거 3개년 내지 5개년 평균 매출추이에서 현재 수주 중, 수주실현(예상)이 되는 매출액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출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자금, 변제율을 정하고, 자금수지에 맞추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산부분만 분식을 제거하고 직접 수정한 내역

제시하는 데이터는 같은 회사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시라고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매출유지를 할 수 있어야만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대표이사님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부분이 법인매출, 기업매출이 감소일로에 있어서 과거 매출만큼 실적을 올리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데,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분명, 매출감소는 회생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의 본질이 법인, 기업의 체질과 체력에 맞추어 최대한 변제(통상 10년간 분할변제)하고, 못 갚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 출자전환, 담보물 매각 등의 현금화된 자산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 진입하면 매출이 대체로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후에도 매출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생절차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 기업은 "곧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라는 주홍글씨같은 편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생법인, 회생기업과 계속거래하는 매출처, 매입처의 경우 공익채권(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변제, 공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대금의 지급, 물품공급의 안정성은 더 높아집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금융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판관비 등의 지출비용을 감축하기 때문에 회생법인, 회생기업 내 자금사정은 오히려 회생 신청 이전보다 호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고려한다면 과거 매출에 집착하지 말고, 매출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실제 순영업이익이 알토란같이 발생하는지에 중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한 설명 동영상이 너무 길어 간이회생에 대한 절차와 기간 설명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tv.naver.com/v/14213050


추정 자금수지


요건 또 다른 사건의 자금수지입니다.

해당 법인, 기업의 과거 매출, 현재 매출, 계약된 매출 등의 추정을 통해 비용 제하고 자금수지를 추정해서 변제자금의 규모, 변제율 등을 추정하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순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변제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과의 협상의 여지의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회생성공(인가)-종결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작성 제출되면 다음과 같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율을 충족해야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고 그 즉시 채무탕감의 효과, 분할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경우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절차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고,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증빙, 아니면, 일부 이행사실 등의 증빙을 통해 종결결정을 받아야 드디어 법정관리로부터 해방, 졸업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감소 때문에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성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출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구조조정, 채무변제금지, 채무분할상환, 면제 내지 출자전환, 비영업용자산의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생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매출 떨어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회생이 되겠어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ysp0722/2218226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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