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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6. 2020

법인파산 예납명령, 보정명령, 폐지결정과 종결결정

법과 생활


법인파산 신청 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법인파산은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필수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각 법인파산 신청 법인별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법인파산 신청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채무변제 독촉, 각종 고소, 강제집행,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인파산 신청 대표자가 힘들어 할 경우에는 법인파산 신청시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보다는 향후 보정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1) 법인파산신청-(2) 대표자심문, 보정명령, 예납금납부-(3) 법인파산선고결정 파산관재인 선임-(4) 채권신고 및 조사-(5)제1회 채권자집회-(6) 배당할 재원이 있으면 배당하고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7)법인파산 종료


그런데, (6)번 단계에서 배당할 재원이 없으면 법인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배당재원이 있으면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잔존재산이 없는 한(실무상 거의 대부분) 법인은 소멸하고, 법인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법인파산 예납명령 : 예납금 납부명령


예납금은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비용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절차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책정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부채액수를 파악하면 예납금을 예상할 수 있으나,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서는 조금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납금이 하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래 사건은 제주도에 소재하는 법인의 법인파산 사건인데, 예납금이 1,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역으로 추정하면 제주도 소재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부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법인파산 사건을 의뢰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인파산 사건을 단 한번의 상담으로 서울까지 오셔서 위임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사례 1



법인파산 예납금 사례 2

아래 사건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부분은 처분이 되었으나, 일부가 처분되지 않아 이자부담(저금리) 등으로 법인파산을 통해 나머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고자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예납금이 500만이 부과된 것을 보면 부채가 5억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IP : 예납명령에 예납금 납부기한이 매우 단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예납금 납부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보정명령


법인파산신청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의구심이 들거나 법인파산 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다소 불분명하게 이해되는 경우에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법인파산 신청 대표자심문 전에 발령될 수도 있고, 대표자심문을 거친 후에 심문결과 보정사항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재판부마다 조금씩 보정명령발령 시점이 다르기도 하고, 각 지방법원 파산부별로 보정명령을 발령하기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실무가 통일적이지 않아서 해당 법원의 일정에 맞추어 보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보정명령 사례1]



아래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대표자심문 이전에 보정명령을 사전에 배포받은 경우인데, 서울회생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자산과 부채를 재정리하라는 보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파산 신청서에 자산과 부채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만, 파산법원이 다시 정리하라면 그 양식에 맞추어 다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파산 보정사례 2]





아래 법인파산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별다른 보정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법인파산 신청 이전에 매각한 자산이 있어서 그에 대한 처분내역과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자산을 염가 내지 저가에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부 우호적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쁜 맘 먹고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인파산 폐지결정 :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절차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

아래 법인파산신청사건은 2017.에 신청을 했는데, 법인 본점은 서울, 지점(관계회사)가 8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법인파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하였으나, 관계회사와의 관계(자금거래 등)에 파악과 소명자료 준비때문에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즉, 법인파산 폐지결정을 받은 것은 2020. 7. 16.입니다.


법인파산신청시로부터 법인파산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법원마다, 해당 법인파산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는 제1회 채권자집회 참석과 파산관재인 업무에 협력하는 보조적 역할 이외에 달리 특별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없습니다.

아래 법인파산 사건은 2019. 하순경에 신청하여 8개월에 걸쳐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세금, 임금 등 정리하고 나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어 법인파산 폐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인파산신청 으로부터 법인파산 종료시까지 비교적 짧게 소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종결결정
: 법인파산 신청 법인의 보유자산으로 배당을 거치고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아래 법인파산 종결 사례의 경우에는 보유부동산이 있어서 이를 매각하여 재단채권(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 별제권(담보권)을 변제하고서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 현금이 잔존하여 배당을 거쳐서 법인파산 종결결정으로 법인파산절차 종료한 경우인데, 대부분의 사건은 위 법인파산 폐지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사항! 제 블로그 카테고리 중 법인파산, 기업파산 부분을 검색하거나 블로그 상의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웬만한 설명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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