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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9. 2020

개인사업자 회생, 개인회생

법과 생활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부채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특징

1. 법인과 달리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다.


2. 개인고유재산과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회생에서는 사업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개인고유자산과 부채(주택, 토지, 개인대출 등)의 구별없이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처리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이 가장 유리하다!

개인사업자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일 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위 신청요건이 부채액수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데,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개인회생신청서와 동시에 접수하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는데, 통상 10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된다.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 분할변제를 마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해방된다.


담보채무+무담보채무 합산 채무액이 50억 이하일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부채규모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부채액수가 50억 이하일 때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전형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빠르다.


다만, 간이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예납금 액수가 훨씬 더 비싸고, 변호사보수도 훨씬 비싸다. 개인회생은 배포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정해지면 변제금을 쉽게 확정할 수 있고,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1) 10년분할 상환 후 면제를 주로 회생계획으로 삼고 2)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 하면 실패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은 아래 표와 같은데, 간이회생의 성공율은 높을 수 있는 이유는, *[3] 번 요건을 활용해서 회생채권자들로부터 동의율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회생의 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17s


개인사업자로서 부채가 50억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서 부채가 50억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다른 회생절차와 구별을 짓기 위해 일반회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들이 통상 신청하는 회생절차인데,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도 간이회생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일반회생의 경우 10년 분할변제 후 면제를 실무상 회생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다만, 간이회생보다 일반회생에서 채권자동의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좀더 까다롭다.

일반회생에 자세한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주택, 보유토지, 담보물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주로 수립하는 것이 실무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등의 구별없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회수(배당 내지 변제)할 수 있는 액수가 10년 분할상환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적다면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유재산과 사업체 재산의 구별이 없으므로 보유주택, 토지, 담보물 등을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이다. 물론, 이들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 현금을 출연하면 된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차이점

1.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를 개인회생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단,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은 비율의 출연이 필요할 수 있다.


2.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산정과 계속사업가치 및 계속소득가치 산정에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3.

개인회생의 경우, 3년 또는 5년 분할변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10년 분할변제 후 면제를 하게 된다.


4.

개인회생에 비해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비용도 비싸고, 업무량도 많고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회생은 신속이 중요! 파산은 꼼꼼한 정리가 중요!


개인사업자로서 회생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전문로펌이나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고 청산가치산정 및 계속기업가치산정 등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최악의 상황 즉, 회생절차비용도 없을만큼 돈이 씨가 마른 경우, 변호사보수의 조절 및 분할변제 등은 조율할 수 있지만, 법정화되어 있는 예납금, 송달료, 감정료 등은 조정이나 분납의 여지가 없다. 감액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금융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회생상담 및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할지 말지는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회생절차에서는 민사적 문제, 형사적 문제, 세법상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로펌,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중요하다.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나 로펌에 맡길 경우, 그저 절차만 진행될 뿐 솔루션을 얻기 어렵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snrSz6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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