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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7. 2020

법인회생/기업회생]요건,신청권자, 절차 한 눈에 해결

법과 생활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신청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규정을 보면,


1.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파산원인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를 의미하고, "염려"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파산원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신청권자!

1. 채무자(법인/기업)

- 대표이사, 이사회의결 등


2. 채권자


- 주식회사의 경우


가. 자본의 1/10 이상 보유 채권자(합쳐도 됨)


나. 자본의 1/10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한 주주, 지분권자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가. 5,000만원 이상 채권자


나. 출자총액의 1/10 이상 지분권자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법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
간이회생을 신청할 것인지를 검토!
간이회생이 비용, 성공가능성 면에서 유리함!


실무상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 부채 50억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간이회생요건이 안되는 것이 신청 후 밝혀지게 되면, 전형적인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로의 이행의사가 있음을 신청서상에 밝히고 있다. 신청서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문을 통해 확인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의 차이]



신청서 접수-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대표자심문-예납금 납부-회생절차개시결정


예납금은 자산총액에 따라 다른데, 전형적인 법인회생은 부채 100억대 기준으로 2,500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고,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600~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채규모를 따져 정해진다. 예납금은 분납도 안되고, 감액도 안되니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전 상담시에 납부일정과 자금준비를 계획해 두어야 한다.


단계별 결정문 소개!


회생절차개시결정문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고 기재됨


위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원칙적으로 강제인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한, 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는 실패하게 되고, 아래에서는 회생절차에 성공한 인가결정문을 게재한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요구하는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40% 현금변제를 10년간 하고, 남은 60%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다.


종결결정을 받아 졸업을 해야 한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일단 회생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종결결정을 받아 법원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년차 변제가 시작되어야 종결결정을 해 주는데, 담보물에 관한 매각이 성숙했다거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조기종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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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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