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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4. 2020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사해행위의 민사적 처리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전, 은닉 등을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게 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등을 해야 할 채무자의 재산을 그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켜 채무자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들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소송으로써 사해행위를 취소해야만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fd57VxAEX8

https://www.youtube.com/watch?v=COkXD9ju37k

사해행위의 일련의 과정과 채무자의 태도와 고의 등을 검토하여 형사적 처리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


: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는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와 공모한 제3자도 물론 이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를 수 있다.


-재산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며 기타 다른 재산(예:특허권 등)도 해당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


: 민사소송에 의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채권자가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거나 제기한 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채권확보절차, 즉,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면 충분하다(예컨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SNS 등으로 보전처분이나 소 제기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상태)


-은닉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의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예:)후순위권자들이 강제집행하지 못 하도록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후순위권자의 가압류 등을 직권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손괴


: 재산을 파괴하여 재산적 가치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허위양도


: 허위매매, 허위 임차권인 명의변경, 허위 담보권설정 등


-허위채무부담


: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위험성이 발생할 정도이면 된다. 즉,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발생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UUf58XIkyY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NddU0tGt0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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