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24. 2020

민사소송 빈번한돈거래(계금, 약정금, 대여금, 투자금)

법과 생활

아래 글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nJwOyaytYc

돈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 계기!


A는 우연한 기회에 C를 알게 되었거나,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C를 알게 되었다.


[사례1]


C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일만, 몇개월만 쓰고 이자는 매우 높게 쳐서 지급하겠노라 한다. A는 돈을 C에게 빌려 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약정이자가 잘 지급되다가 얼만간 시간이 지나자 이자는 물론 원금반환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례2]


C는 자신이 어떤 사업, 또는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얼마간 투자를 한다면 이에 대한 수익으로 얼마간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익금이 매월 꼬박꼬박 지급된다. 그러다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자 한다.


[사례3]


A와 C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C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A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가 갈등이 생겨 관계가 파국을 맞이했고, 결국 A는 C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 싶어한다.

위에서 열거한 민사적 법률관계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나 계기로 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정산이 희미한 상태로 관계가 파탄될 때까지(이자, 원금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C와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C가 지급능력이 없는 빈털터리거나, 남녀간의 관계가 파국을 맞거나 등등) 어떠한 문서상의 증거없이 돈거래만 빈번하게 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이체내역)만이 남게 된다.

민사소송에 사용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있는가?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구조는 권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칭된 자가 피고가 된다. 원고는 반드시 자기 권리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인정하거나 원고의 권리의 일부 소멸 또는 전부 소멸의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이제 민사소송으로, 민사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니, 주장-증거는 하나의 쌍으로 연결되어야만 소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규칙 하에 놓이게 된다.


원고의 증거들 : 차용증, 약정서, 현금보관증, 각서, 합의서, 증인
피고의 증거들 : 변제사실, 지급내역, 증여라는 사실, 각서, 합의서, 증인


                                  

                                  


통상 이와 같은 여러 계기들 사이에서는 원고 A VS 피고 C 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돈의 거래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B로, B에서 A로 되거나, 가끔은 돈의 거래가 A-C간에 간간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등 돈거래가 "중간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혼합된 경우도 있다.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피고가 누군지를 B인지 C인지를 확정하고, 통상 금전거래가 A-C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를 C로 정하는데 수월하겠지만, "B"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에 종종 피고, 돈의 변제책임에 대한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곤 한다.


금융거래내역은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민사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힘은 약하다


A가 B든, C든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이 돈받은 사실 없다고 잡아떼면 더 이상 돈의 지급사실에 대해 입증할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증인 등의 진술을 통해 대여, 증여, 원금보장형 투자 등의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명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금융거래내역은 돈이 어떤 날, 어떤 일시에 누구로부터 누군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이다. 물론, 이유없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야 세상에 없겠지만, 소송에서는 지급사실에 대해 여러 이유와 제목을 부치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C(또는 B)는 "그냥 준 것이다", "본인 A 판단 하에 투자한 것일뿐, 투자란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 끝이다. 대여금, 약정금, 원금보장 투자 등의 입증은 오롯이 원고 A의 책임이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문서 이외의 증인은 그 증인이 중립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쪽에 이해관계를 더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증인의 진술을 신빙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금전거래의 정산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정리, 증거정리가 필수적인데, 빈번한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C(또는 B)와 금전거래를 할 때, 특정 통장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기존 A가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소송에 필요한 금원거래내역을 특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 이자이고, 무엇이 원금이며, 재차 빌려주고 받기를 한 후에 다시 이자정산, 원금정산 등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에 따라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장기간 거래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므로 어떤 이자제한율이 적용되는지 등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한다

아무리 민사소송이 간단하더라도 3~4개월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우리쪽도 할 말이 있겠지만, 상대방도 할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상대방(채무자) B 또는 C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실시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나고 나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해 놓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t=50s

매거진의 이전글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